울산 '성장관리계획구역' 북구·울주군 39곳 지정 계획

2023-09-06     김준형 기자
울산시의회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북구와 울주군 일원 39곳에 지정하는 안건을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아 들여다본다.

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중인 7일 울산시로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나 공장 입지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용지 확보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제조업소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는 점도 이번 지정과 관련이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수립한 계획안에 포함된 곳은 북구 천곡·매곡·대안동 일원, 울주군 언양·범서·온양읍, 두서·삼동·웅촌면 등 총 283만6,652㎡ 면적이다.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2곳은 '복합형'으로 지정된다.

성장관리계획 상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계획, 환경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