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인데 뭐 어때" vs "화재사고땐 위험천만"

[MZ뉴스- 아파트 복도 진열대 설치 논란] 생수·대형화분·반려동물 화장실 등 공용공간 개인물건 적치 사진 화제 화재시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위험 소방법 위반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23-09-12     최영진 기자

 

 

 


 

 

 

 


 

 

"내 집 앞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최근 한 입주민이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벽면 모서리 부근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개인 물건을 가득 올려 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16조에 따르면 화재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그럼에도 생수를 쌓아두고 하나씩 꺼내 먹는 사람들부터 자전거, 대형 화분, 분리수거함, 반려동물 화장실까지 갈수록 태산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적치물 사진을 본 송정희(56) 씨는 "아파트 복도식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은 삼가줬으면 좋겠다. 미관상도 안좋고 불이 났을때 통행이 안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병욱(27) 씨는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이웃집에 양해만 구한다면 내 집 앞에 물건을 두는것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이고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경우,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의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화재 등으로 긴급히 대피를 해야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물건들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 집 앞인데 뭐 어때?' 라는 이기적인 행동,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UTV 빠삭 기자가 들려주는 MZ뉴스는 매주 화요일에 울산매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iusm009)과 공식 홈페이지(www.iusm.co.kr), 인스타그램(@ulsan_maeil) 등에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