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 철폐하라"
지역 공공운수노조, 기간제채용 규탄 근로기준 최소 적용 악용 행태 지적 관례 폐기·퇴직금 등 예산편성 강조
▷속보=울산 동구 공공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연속 채용을 두고 퇴직금 예산 미편성 등으로 재채용 공방(본지 2023년 8월 29일자 7면 보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기간제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최소 적용하려는 악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기업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기관장들은 한번 기간제로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지침 이행 요구, 퇴직금 발생, 고용보장이 될 것을 우려해 다시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울산시와 지자체장, 공공 기관장은 상시업무에 대한 단기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8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많아졌다"며 "이는 2017년 시행된 상시업무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위탁운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악용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울산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산하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24개월 미만 기간제는 총 4,531명이다.
이중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11개월 미만은 3,221명으로, 9개월 미만은 2,989명, 6개월 미만은 1,276명에 달했다.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의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하면 실질 인원은 훨씬 많다.
한편 동구 공공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 논란 관련, 위탁 기관인 A기관이 지난달 31일 계약(10개월) 만료 후 재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2명은 이달 1일부터 연속해 근무 중이다. 2명이 정상적으로 추가 계약기간(10개월)을 근무할 시 연속 1년이 넘게 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동구에서는 해당 예산을 미편성했다.
이에 동구에서는 블라인드 위반 등 채용 적절성, 예산 미반영 등을 이유로 '다시 채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A기관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