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가주택에 불 질러 수천만원 피해 준 30대 집유
2023-09-18 김상아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 건물 앞 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1층 상가 3개로 번지고, 2층과 3층 주택까지 올라갔고 옆 상가까지 번져 총 6,5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자신의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낸 채 골목으로 들어가고, 골목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입은 옷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