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가주택에 불 질러 수천만원 피해 준 30대 집유

2023-09-18     김상아 기자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 건물 앞 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1층 상가 3개로 번지고, 2층과 3층 주택까지 올라갔고 옆 상가까지 번져 총 6,5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자신의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낸 채 골목으로 들어가고, 골목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입은 옷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