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규제혁신 최우수

2023-09-18     강태아 기자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2023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의 서면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선정한 것이다.

심사기준은 창의성(30점),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가능성(10점)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이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의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설계 등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해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및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울산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상시 행정지원을 제공하여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과감한 행정지원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2건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사례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S-OIL '샤힌프로젝트'까지 본격 추진할 경우 주차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해 4,000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신규공장 투자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사례는 해당 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시제품 생산을 위해 별도의 공장이 필요해 추가 생산시설 확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연구성과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개발(R&D) 용지 내 산학융합지구에 도시형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도 우수사례에 뽑혔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다.

선정 사례 6건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지원 등 성과창출 사례 공유로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