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C-03구역, 지역 첫 ‘신탁 재건축’ 추진 주목

위원회, 내달 D개발 등 대상 설명회 의견 수렴 후 지정 동의서 징구 계획 조합추진위 "소유자 61% 설립 찬성 세대당 3천만원 수수료에 불가 예상"

2023-10-25     정수진 기자
신정 2동 1622-1일대 노후 아파트와 주택 등을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 설립 후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전경 모습. 이수화 기자

 

 

울산 남구 신정 2동 C-0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S-OIL 사택부지 일대)부지 일부 소유자들이 신탁사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8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C-03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 23일 신탁시행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발대식 개최하고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전과정을 도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을 설립해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사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사업 전 과정을 도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탁사에 분양 수익 2~4% 수준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지 20여년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조합설립이 되지 않아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더는 조합이 설립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곳곳에서 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방식에 따른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권장하는 추세"라며 "전문역량을 가진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내부 분쟁 등 그동안 사업추진을 저해해 왔던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탁수수료는 사업 난이도, 분양성,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안되며 매출액 기준 2~4%로 약정돼 있다"며 "오히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위험성이 줄어 공사비·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C-03구역 주택재건축구역 내 3분의 1가량을 소유한 D개발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징구할 계획이다.

만약 신탁 방식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울산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C-0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947명 중 577명(61%)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상태고 D개발이 요구하는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 정관을 확정지으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탁방식 개발은 34평형 분양 신청 조합원의 경우 세대당 약 3,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부담해야해 소유주 동의가 불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C-03구역은 지난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부 갈등과 S-OIL 사택부지 매각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