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조례안 개정예고에 갑론을박

2023-12-13     강태아 기자
지난달 입법 예고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4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무차별 산림개발 등을 불러오는 조례"라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울산시는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는 입목축적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녹지에 골재 선별·파쇄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며 "무차별 산림개발 등을 불러오는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현재까지는 평균입목축척 50% 미만인 토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었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지역 100%, 비도시지역 125% 미만인 토지로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 중 유일무이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라"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기 위해 입목축적 완화 및 골재선별·파쇄공장 허용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은 평균 입목축적 등 기준이 인근 지자체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돼 운영 되다가 삼림의 생육발달에 따라 개발가용지가 부족해 진 점을 감안해 울산에 적합한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울산과 접하고 있는 경주, 양산, 밀양 등의 평균 입목축적은 150% 미만인데 이들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주거·경제 활동 애로에 따른 탈울산 방지 및 인구 유입 관련 도시계획 분야 대책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는 평균 입목축적 50%와 평균 경사도 17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도는 현행 17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시는 "자연경관 보존과 안전보장 범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며 "전국 평균 산림비율 40~60%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