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청첩장까지 '스미싱'...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본다

[울산경찰, 스미싱 피해 주의보] 연말연시 틈타 송년 모임 등 빙자 성행 문자 링크 누르면 악성앱 설치 개인·금융정보 노출 수법 갈수록 교묘 올해 피해 3배 이상 ↑ 신분증 · 신용카드 사진 휴대전화 저장 금물

2023-12-18     강은정 기자

 

 

 

 

 

울산경찰청. 울산매일 포토뱅크
 

 

 

 



#'-부고-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길 외롭지 않게 부디 참석해주세요<http://Han.gl..qXWvmt>'

울산에 사는 A씨는 지인의 부고 문자에 조의금을 보내기 위해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했다가 자신 명의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274만원이 이체됐다. A씨는 뒤늦게서야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를 당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틈타 망년회 모임, 청첩장, 부고, 연하장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달라고 18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받아 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이 모두 노출되는 형태다.

특히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실제 지인이 보낸 것처럼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 현장에 만연해 있는 상태다.

스미싱 범죄 일당은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 바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문자전송을 지워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스미싱에 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자들은 지인 번호로 온 문자를 의심하지 않고 악성 앱을 눌러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스미싱 피해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3년 3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문자 속제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말고 바로 삭제하고, 택배 배송조회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전화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이 저장돼있다면 지울 것을 권유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한번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스미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즉각 112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