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온천 민간개발 급물살타나...1년 6개월 만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2024-01-07 김상아 기자
울주군은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686-1번지 일원 2만5,302㎡일원이 가지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가지산온천개발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울주군에 제출했는데, 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로부터 이에 대한 지정 승인을 통보받았다. 1년 6개월여 만이다.
온천공보호구역이란 3만㎡ 미만 소규모 온천개발을 위한 보호구역이다. 온천개발사업은 면적 3만㎡ 이상은 온천원 보호지구, 3만㎡ 미만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지산 온천원 보호지구는 상북면 덕현리 686-1번지 일대 49만5,000㎡ 규모로 지난 1997년 최초 발견 후 2001년 12월 18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온천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장기 미집행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조기 개발계획 미수립 시 온천을 폐공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가지산 온천원의 우선 이용권자인 ㈜가지산온천개발이 규모를 줄여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가지산 온천지구에는 3개의 온천공이 있다. 하루 적정 양수량은 1호공 530t, 2호공 552t, 3호공 1,158t이다. 수온은 33.3도로 울산 내 온천원 보호지구(강동·울산·등억·가지산) 중 가장 높다.
㈜가지산온천개발이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인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초 온천 개발계획을 보면 지난 2017년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 목욕장업을 운영했는데, 노후된 가지산온천 건물을 철거 후 온천공에 더 가까운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토지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데 풀빌라 등 소규모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온천수가 제공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에서 따로 온천공보호구역 개발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가지산온천개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진행되면 상북면 일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