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소득 노동자 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

2024-01-16     오정은
울산 동구 올해부터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2024년 울산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 1,210원, 월 209시간 기준 234만 2,890원으로 지난해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액(1만 936원)에 최저임금 인상률(2.5%)을 적용해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동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민간위탁(시설위탁)사업 소속 노동자이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의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동구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했다.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