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2024-01-16     윤병집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방청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김준휘 지청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분야의 현장에 나아가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하여 신속하게 청산 및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