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리모델링하면서 자동소화장치 철거 ‘위험천만’

화재사고시 초기 진압 중요 역할 집 · 상가 인테리어 철거 사례 빈번 소방 점검서 매달 2~3건씩 적발 재설치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소방서, 철거금지 안내문 등 노력

2024-04-07     윤병집 기자
아파트 주방 천장에 설치돼 있는 주방자동소화장치. 화재 발생 시 작동해 가스, 전기 등 연료를 차단하고 소화 약제를 방출한다.
 

 


건물 주방의 인테리어를 손보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 방지용 자동소화장치를 철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울산소방본부와 소방시설업체 등에 따르면 '주거·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임의로 철거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등 화기가 많은 주방 특성을 고려해 화재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주로 가스·전기 등이 사용되는 조리기구 상단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연료를 차단하고 소화 약제를 방출한다.

화재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최초 발생 5분 안에 초기진압을 실패할 경우 연소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큰데, 화재 위험이 높은 주방에서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장치를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주방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등 건물 내부 공사.

울산의 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개인 인테리어나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늘면서 내부의 소화장치를 모르고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방점검시설이다 보니 점검원들에게 지적을 받고 뒤늦게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한달에 없어도 2~3건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남부소방서가 지역 아파트 170여곳에 배포한 주방자동소화장치 철거금지 안내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개수·유지보수를 포함한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30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25년 37조원, 2030년 44조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사보다는 내 집 꾸미기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 상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은 장치를 재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1994년 7월 이후 준공된 11층 이상 아파트의 11층 이상 동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 동 △2004년 5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전층 △2012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전층 △2011년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층 등이 해당된다.

의무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어길 시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늘면서 울산남부소방서에서는 지역 아파트 170여곳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철거금지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자동소화장치를 철거하는 사례가 주기적을 관측되고 있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이 장치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의무 설치 건물에만 안내했지만 사실 화재 예방 차원에서는 주방이 있는 건물에는 모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관련 홍보·안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