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서민 등친 투자리딩 사기 조직 ‘타진 ’

가상자산 등 빙자 허위사이트 개설 23명에 예치금 등 명목 10억 편취 광주 · 전주 등 사무실 조직적 범행 울산경찰, 추적 수사 6개월만에 국내 총책까지 26명 순차 검거 성공 팀장 등 최상위 단계 7명 구속 송치

2024-04-16     윤병집 기자
A씨 등이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입금 요구 메시지.
 
투자리딩 범죄 조직도.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 울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26명이 울산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최상위 단계인 국내 운영본사 총책 A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씨(40대) 등 총 7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 거래), 비트코인 거래, 금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이 최대 3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50대 여성 D씨가 9,400여만원을 뜯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처음에는 연습삼아 10만원을 넣었는데 수익이 나와서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금감원에서 계좌를 막았다면서 해지하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고 했다. 이때까지는 사긴 줄도 몰라 계속 돈을 넣어줬다"며 "그렇게 한달 반 정도 지나니 9,400만원가량을 보내줬더라. 그제야 받을 돈보다 보낸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D씨의 사례처럼 이 조직은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의 거래가 가능하다. 위험성이 거의 없다. 지금 사면 서너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 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국내 운영 본사·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한 뒤 3개월간 계좌분석·통신 수사 등을 통해 작년 9월쯤 이들 일당 중 자금세탁 중간 관리책인 E씨(20대)를 검거했다. 그리고 E씨로부터 확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역을 분석해 이 범행이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임을 인지했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최하위 조직원부터 자금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국내 운영 본사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범죄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전화·문자·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다"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