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 운영
2024-05-02 조혜정 기자
모바일 상담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며, 사례별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설명해주는 챗봇 서비스다.
또 임직원 자신의 의견이나 우려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행동이나 인권 침해 등을 챗봇 상담소를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다.
김재균 사장은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과 인권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