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각종 잡음 "투명성 강화 등 근본 해결책을"

2024-05-21     김준형 기자
천미경 의원

울산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추가분담금 등 갈등이나 사업 지연, 고소·고발 등 각종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21일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와 조합의 추가분담금 갈등,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 촉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남구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과 추진위원장 등 관계인들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와 고발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다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착공조차 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원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없이 진행하는 사업의 불안정함은 결국 서민인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주택행정정보 내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조합해산 및 취소와 사용검사 현장은 제외) 울산에는 총 24개소(1만1,60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현재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보다 간소한 행정절차로 인한 짧은 사업 기간 등을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 조합원과 조합의 갈등, 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과의 불법 유착,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광고, 토지 매입의 장기화 및 각종 비용 증가로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로 이어져 조합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천 의원은 꼬집었다.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한몫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투명성과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조합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진행으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본래의 긍정적 사업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법적 분쟁, 재산상 손실 등의 피해 대책 △시와 구·군의 사업 실태 점검 결과 △전문성 부족, 조합원 의견 반영 미흡 등 문제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