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학교 공개의 날, 누구를 위한 날인가?

학부모 만나는 공개수업…교사는 업무 가중 행사에 수업에 준비만 산더미 개선책 시급 획일화된 규정 아닌 ‘방식의 변화’ 필요해

2024-05-28     박봉철 본지 독자권익위원
박봉철 본지 독자권익위원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과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역점 사업, 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학교 공개의 날을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경우 자녀들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에서는 결정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공개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이 곧 교사 자신의 존재 이유이고 자존심이라 생각하는 만큼 사전 준비부터 신경을 쓰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교원의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전문성이 바로 수업 전문성이라 본다.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 개선 연구 및 수업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공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각종 행사 준비, 자료 준비 등 학교 공개의 날을 맞이한 수업 준비 등 각종 업무에 얽매이게 되는 현실이다. 

 학교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학교 공개의 날 운영에 대해서 학교장들은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예전부터 해오던 수업 공개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부담되지 않는 수업 공개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공개의 날에 유·초등 저학년 학생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한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개인적 가정 환경사로 인해 학교 공개의 날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일부는 부모 대신 조부모가 참석한다고 한다. 학생 입장에서 부모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심한 상처를 입는 현상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최근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주 상세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굳이 학교 방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자율로 학교 공개의 날이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생활지도, 고교학점제 운영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더욱 역동적인 학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을 역동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수업 공개를 여러 규정에 맞춰 연례행사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공개해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선생님들은 누군가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참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다소 부담은 있겠지만 수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 고교학점제 준비, 학생 생활 지도 등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각종 연수 활동에 도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울산시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공개의 날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고 변화를 모색해 선생님들이 수업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박봉철 본지 독자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