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땅 면적은 줄고 지가는 증가
2024-06-02 강태아 기자
전국적으로 토지는 미국인이, 주택은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울산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724만4,000㎡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3,313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울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0.3%(2만2,000㎡)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는 0.2%(31억원) 늘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60만1,000㎡로 1년 새 0.2% 증가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이중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111만5,6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외국국적 교포였으며,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울산의 외국인 소유 주택은 유형별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817가구, 단독주택이 63가구로 총 88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자 수는 각각 852명과 62명이었다.
외국인 소유 울산의 공동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전국(세종 제외)에서 광주(514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전년도 768가구에 비해서는 6% 줄어들었다.
외국인 소유 울산의 단독주택은 전국(세종 제외)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5만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만947가구, 캐나다인 보유는 6,089가구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3,313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