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서범수 국회의원, 지역 현안 해결 ‘1호 법안’ 발의

김, UNIST 영재학교 설립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도 "울산 재도약·한국 발전에 이바지" "서, 도심융합특구 이전 지원 3법 등 "저출생 · 지방소멸 위기 대응할 것"

2024-06-06     백주희 기자
김기현 의원.
 
서범수 의원
 

울산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 최다선인 5선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지난 5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UNIST 산하에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이미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UNIST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학 분야의 인재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산업수도 울산에 과학영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미래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UNIST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울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두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케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설립과 예타 면제의 동시 추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라고 강조했다.

UNIST 산하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는 김 의원의 22대 국회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울산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과 밀접한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증대됐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범수(울주) 의원은 울산 의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도심융합특구 소재·이전·창업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을 특구 지역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울산과학기술원법'과 육아기 단축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자처럼 온전히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제정법이 통과되면서 본궤도에 올라왔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 기업들이 특구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