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호발 울산지법 관할권 이전 움직임 우려한다

2024-06-20     울산매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역 간 이해관계에 불을 붙이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관할권 문제인데 울산지법 관할로 유지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의 양산시 관할을 경남으로 가져가겠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양산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법안을 다시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어제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개원 논의에 대해 울산 국회의원 전원 합의로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를 담당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울산을 지역구로 한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윤종오, 김태선 등 여야의원 전원이 반대 서명에 나선 상황이다. 핵심은 양산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대의를 가진 법안이라면 법원 관할이 양산시민에게 어디가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지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양산의 경우 지금은 울산지법 양산법원과 등기소가 위치해 있고 법원 관련 업무는 울산지법에 와서 처리하고 있다. 만약 법원 관할을 창원으로 옮길 경우 양산시민들은 지금보다 불편하게 업무를 봐야 한다. 양산에서 창원지방법원까지의 거리는 50㎞로 울산과 양산까지의 39㎞보다 더 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양산과 울산은 오래전부터 동부경남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지역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도 법원 관할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필요성에 큰 공감을 얻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 김상욱 의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울산과 양산은 하나의 생활권역이고 문화·경제·지리적 유대감이 각별하다"라며 "두 도시를 별개로 분리하는 방향보다는 협력을 강화해 경제연맹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양산과 울산은 광역철도 등으로 단일 생활권으로 도약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 관할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울산과 양산 간의 교통망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양산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