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단속카메라 뒤에서 ‘찰칵’… 앞에서만 양심운전 ‘이제 그만’
신복교차로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두달간 위법 행위 1500여건 적발 이륜차 과속에 안전모 여부도 단속 운전자 경각심 교통사고 예방 기대
울산의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인 신복교차로에 후면단속카메라를 도입한지 2개월 만에 위법행위 1,500여건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신복교차로에 설치한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과속 1,291건 △신호위반 222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50건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한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했는데, 후면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이 때문에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하다.
특히 신호등 앞에서의 '꼬리물기',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매일 신복교차로를 지나 출퇴근하는 한 운전자는 "평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는데, 후방단속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터는 어디서든 천천히 달리게 됐다"며 "이곳을 지나는 이륜차 운전자들도 안전모 착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복교차로 외에도 후방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도로 위 위법행위도 줄고 교통사고도 예방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에는 신복교차로 외에도 복산육거리, 산업로 등 3곳에 후방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다만 복산육거리는 인근 아파트 단지 시공사가 설치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산업로는 최근에 설치해 운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로 단속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준법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21년 3,768건 △2022년 3,623건 △2023년 3,620건이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현황은 △2021년 2,225건 △2022년 2,349건 △2023년 2,560건이다.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