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실종 범죄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

2024-07-02     백주희 기자
김기현(남구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각종 강제 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지난해 UN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다.

특히 그동안 국가인권위와 시민단체, 무엇보다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행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에 의한 행위 역시 강제실종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강력히 주장하던 '소멸시효 폐지' 와 관련해서도 '행위 종료 시점과 생존 및 소재 파악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더욱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UN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정안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를 통해 합의를 한 안인 만큼,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