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산자부에 울산산업 발전 위한 사업 추진 촉구

안덕근 장관과 면담…정책방안 논의 동해심해가스전 사업 등 필요성 피력 산자부 "요청사항 적극 검토" 약속 난임 치료 시술 지원 개정안 발의도

2024-07-07     김준형 기자
박성민(중구)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박성민(중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동해심해가스전 등 울산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울산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안 장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이 한국의 에너지 자원 다변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피력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박 의원의 요청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울산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논의들은 향후 울산의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기대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타계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시 그 대상(여성 1명)과 소득,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복직을 꺼리게 되는 등 이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초저출산을 타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 역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확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인구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처로서 부총리급의 (가칭)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