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산업안전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24-07-10     김준형 기자
김태선(동구) 의원

김태선(동구) 의원이 10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의 보건안전청(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벽에 부딪히며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걸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산업안전 구축-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