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4-07-14 김준형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들이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제도개선과 유사기관 입법례를 검토해 발의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되살리고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