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박차...김기현, 김상욱 법률개정안 발의
2024-07-18 백주희 기자
김기현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질 범죄임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000여개를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피의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적용,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목적성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상욱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현행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의 경우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산정함으로써 유족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