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불나면 어쩌라고...비상소화장치 가로막고 주차
아파트 곳곳 무개념 주차 비일비재 소화전 개폐 지장 초기대응 애로 소방 활동 방해시 과태료 300만원
울산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주변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어 화재 시에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찾은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소화전의 문을 열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를 주차해 놓은 듯 보였다. 주변에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 문구나 주의표시가 없었다.
울산 남구 대형 아파트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서 지하 3층까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방수용기구함 등을 살펴봤다. 지하 1층의 벽면에 설치된 방수용기구함의 바로 옆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으며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선은 소화장치와 약 50cm정도 떨어져 그어져 있었지만, 차량을 조금만 비껴서 주차하면 소화장치의 문을 열기 어려워 보였다.
이날 약 5곳의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이중 비상소화장치의 개폐가 어려워 보이는 2곳을 볼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소화전 사용이 어려운 상황.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건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 내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면서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한다"며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방관계자는 "옥내소화장치 앞 적재물 적치나 장치 개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며 시정조치도 가능하다"라며 "화재 시에 중요한 장치이기 떄문에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6조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