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2024-07-31     김기곤 기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은 3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울산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은 3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울산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해야 하는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2억2,000만 원 미만의 물품(경쟁제품 제외) 구매시 추정가격 1억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2억2,000만 원 미만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구매지원관리자, 울산시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 관내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27조3,000억 원으로, 이중 울산지역 공공구매액은 2조4,0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도 대비 6.9% 증가했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이 매출을 일으켜 성장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울산지역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구매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