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마련

2024-07-31     백주희 기자
서범수 의원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개혁에 울산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이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31일, 전관 카르텔 혁파 등 LH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3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철근누락 사태가 발생한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 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법인·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시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건설분야에 취직이 제한된다.

서 의원은 "LH 철근누락 사태는 공공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분야 전반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서 의원은 모듈러 주택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 업무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업화주택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축 주택건설공사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의 장이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주택산업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건설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