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영 악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지원

박성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폐업해도 상환기간은 그대로

2024-08-20     백주희 기자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20일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해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차주 전체인 약 63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했으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어렵기만 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 중소벤처기업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전국 77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