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해야"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08-21     백주희 기자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21일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경험에 의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하수처리 관리로 전기와 약품이 과다 사용 되는 등 운영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깨끗한 물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하수처리에 대한 지침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에 관한 기술화 및 지능화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주먹구구식 하수처리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 하수관로의 연도별 비율은 2030년 이후 68%에 이르고, 30년 이상 경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은 24%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운영 최적화를 통해 500t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5% 개선할 경우 연간 약 100만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효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ICT 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지능화하는 '그린뉴딜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중단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깨끗한 물관리를 통한 환경 보호 및 국민 안전 확보는 정권을 넘어 모든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할 평가 제도를 정비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및 비용 절감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