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사각지대 해소 나서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2024-08-29     김준형 기자
김상욱(남구갑)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남구갑) 국회의원은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그러나 법상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대화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벌 근거가 미비해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녀에서 부모 및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아우르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