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문턱 낮춘 울산박물관… 동반 가능 보조견 확대
장애인복지법 반영 운영 조례 개정 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 비롯 치료 도우미견까지 관람 ‘허용’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 확대
울산박물관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에 나선다.
울산박물관은 최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이다.
박물관 관람 가능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를 기존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과 치료 도우미견으로 확대한다.
또 울산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기존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에서 울산박물관 외에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기획전시까지 포함한다.
울산박물관에 소속된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기획전시가 다양해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관시설 범위도 조정했는데,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은 대관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최근 3년간 대관실적이 전무하다. 이는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시설이 더 나은 울산박물관 대관도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례안 확정 후에는 울산박물관의 기획전시실(1, 2), 강당, 세미나실만 대관이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으나, 울산박물관의 운영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며 "올해 울산박물관에 장애인들이 약 1.5% 관람을 했다. 박물관 관람 시 동반 가능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울산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돼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운영 조례 개정안은 조례 규칙을 만들어,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면 12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