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문턱 낮춘 울산박물관… 동반 가능 보조견 확대

장애인복지법 반영 운영 조례 개정 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 비롯 치료 도우미견까지 관람 ‘허용’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 확대

2024-09-04     고은정 기자
울산박물관이 관람 시 동반 가능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를 확대한다. 울산박물관 입구 전경=울산박물관 제공
 

울산박물관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에 나선다.

울산박물관은 최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이다.

박물관 관람 가능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를 기존 시각 장애인 안내견에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과 치료 도우미견으로 확대한다.

또 울산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은 기존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에서 울산박물관 외에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기획전시까지 포함한다.

울산박물관에 소속된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기획전시가 다양해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관시설 범위도 조정했는데,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은 대관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최근 3년간 대관실적이 전무하다. 이는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 시설이 더 나은 울산박물관 대관도 수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례안 확정 후에는 울산박물관의 기획전시실(1, 2), 강당, 세미나실만 대관이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된 후, 그동안 여러 번 개정됐으나, 울산박물관의 운영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며 "올해 울산박물관에 장애인들이 약 1.5% 관람을 했다. 박물관 관람 시 동반 가능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울산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돼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운영 조례 개정안은 조례 규칙을 만들어,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면 12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