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소방예산 안정적 확보 위해 비율 명확히 해야"
현장 소방 대원 처우 개선 골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남구갑) 의원은 23일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최초 도입될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소방분야 75%, 안전분야에 25% 투자하도록 특례조항을 제정했지만 올해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담배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 배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의 주 세원이고, 소방과 안전은 본질이 같지만 다름에도 함께 예산이 배정되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소방관 처우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별 소방력 편차 및 소방서비스 형평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울산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한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의 미래가 울산의 미래 그리고 울산시민의 바람과 궤를 같이 해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고기 위해 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한다"라며 "단순한 자본의 논리, 법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며 상생 발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