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부당해고 맞다"...법원, 자일대우버스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 중노위 판결 유지 확정시 고용승계 등 지켜야 노조측 "해고 근로자 272명 미지급 급여 월 10억원 달해 민사소송 통해 가압류 등 조치"

2024-09-29     윤병집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자일대우버스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은 최근 '자일자동차'로 바뀐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입간판.

▷속보=㈜자일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업과 근로자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본지 2023년 3월 7일자 6면 보도)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다.

29일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이하 자일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자일대우버스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가 항소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소송에 들어간 노사 양측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자일대우버스는 위장폐업·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2022년 11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이어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을 인용한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일대우버스는 울산공장 폐업 후 법인을 이전한 ㈜자일대우자동차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또 해고일로부터 800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를 돌려줘야할 의무도 생긴다.

자일버스노조 관계자는 "해고된 272명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월 10억원에 달한다. 판결이 유지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가집행·가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자일대우버스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렵다"며 베트남 진출을 타진하고 울산공장을 폐쇄, 360여명을 정리해고하자 노동계는 물론 지역에서도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2004년 울산 울주군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가 고용창출을 이유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지역 사회의 중재로 노사가 극적으로 복직에 합의했지만 복직 1년만에 다시 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근로자 27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재현됐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지속해서 울산공장 부품을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해 초 국내 생산 차종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금형 약 60벌을 회수해 울산공장에 적재해 놨다가 이중 일부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보내기 위해 반출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울산공장 내 차량 완성도 측정기, 용접기 등을 6차례 걸쳐 반출하려다 노조가 출입구를 막고 농성하면서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