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에너지 안보 확립·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소비관리 강화 지자체 권한 확대 등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과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로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돼 공공·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 안정조치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돼 전 세계 경기침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높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은 수출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