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영성 보존으로 입은 재산권 피해 보전해야"
병영 주민대회조직위원회 입장 표명 수십년 규제로 지역 쇠퇴 무대책 방관 내달 문화유산법 개정 지원 근거 마련 내년도 울산시 예산에 편성 촉구
울산 중구 병영성 인근 주민들이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건축규제 등 재산권 피해를 입어왔다며 울산시가 그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 주민들로 이뤄진 병영 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30일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오는 11월 1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병영성 일대 200m 구간에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는 병영성으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경상좌도 병영성은 울산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에 위치한 성곽 유적으로, 조선시대 핵심 군사시설이다.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은 총 7만2,898㎡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유산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이 보존지역이다.
조직위는 "병영성은 인구밀집지역 한 가운데를 빙 둘러싸고 있어 각종 건축규제를 받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 피해를 입어왔다"며 "1997년 병영성종합정비계획에서도 병영성 정비 시 인근 지역을 재생하지 않으면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불만이 높아 지기에 대책수립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규제로 인한 쇠퇴현상이 날로 가속됨에도 대안 없이 방관하고 있었다"며 "한 연립주택의 경우 32가구 중 11가구만 살고, 모 빌라의 경우 8가구 중 1가구만 살고 있지만 건축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 게 실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보존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울산시는 주민들을 만나 그동안의 피해상황을 듣고 법 취지를 적극 반영해 확실한 대책수립을 해달라"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끝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1,549명의 서명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한편, 문화유산법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복리증진 △주거환경, 기반시설 개선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