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교통허브 '북울산역세권 개발' GB 해제 본격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등 제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등 거쳐 주민설명회·정부부처 본안 협의
동남권을 잇는 주요 교통허브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 북구. 그 방점을 찍을 '북울산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16일 북울산역세권(1단계)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뒤 울산시가 이를 승인을 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낙동강환경유역청, 울산시, 울산대학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소1동 주민자치회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항목으로는 △계획지구 86만3,360㎡ 일원의 기상,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경관, 온실가스, 일조장해, 친환경적자원순환, 토지이용, 인구·주거, 산업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의 수질(수리·수문) △계획지구 경계~300m 구간 동·식물상, 소음·진동 △계획지구 경계~1㎞ 구간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을 선정했다. 위락시설, 해양환경, 전파방해 등은 피해 영향이 없거나 유발시설이 없어 제외됐다.
심의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심의 의견에는 "사업지구 주변이 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이 입지하고 있어 주거시설에 대한 소음 우려가 큰 만큼 건축선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층수 조정 등 다양한 계획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 고층 공동주택이 입주할 경우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균형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 등 제조업 유치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입지도 계획된 바, 주거시설에 미칠 대기질 영향도 예측해야 한다"며 "공원, 녹지, 조경 등 적정 수준의 생태면적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협의회의 의견·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오는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해 다시 14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본안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구역 내 농지 개발제한해체를 놓고 농식품부와 전방위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1·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 계획은 북구 송정지구와 호수지구 사이 창평지구 303만여㎡ 부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학교, 주거·상업·의료·연구·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이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북울산역과 인접한 남북 86만3,360㎡ 구역에 6,67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