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학교 동급생 폭행 사건' 국감서 질타
[울산·부산·경남교육감 국감] 가해학생 옹호· 낮은 징계 등 지적 천장수 교육감 현장서도 두둔 태도 여야 "당국에 감사 요청" 한목소리
울산교육청이 본지에 단독 보도된 '울산 한 중학교 동급생 폭행사건'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려다 국민 공분을 산데 이어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전히 학폭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여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교육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해 학생 아버지인 장학사가 직위를 이용해 학폭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은 18일 오전 부산대학교에서 울산, 부산,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본지에 보도된 울산 중학교 동급생 폭행사건 관련 울산교육감을 발언대에 세워 질의 응답을 했다.
문정복 의원은 "중학생 동급생 폭행 사건 잘 아시죠. 가해학생은 학폭 이력이 있었고 반성 여지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울산교육청이 미온적으로 사안을 판단한 것이다. 울산교육청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이유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 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장학사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가해학생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 학생은 스스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가 있는 학교로 찾아와서 '걸리면(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턱을 돌려놓을걸 그랬나. 맞받아칠 줄 알았는데 안하네' 등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가해학생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더라. 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폭위 심의는 교육청이 개입한 바는 없고, 해당 사안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다"라며 "해당 장학사가 학교에 연락한 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천 교육감은 또 "교육청 직원이 먼저 (해명)한건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다른 기자한테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본지 보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가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불거졌다.
문 의원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의에도 천창수 교육감은 '제가 알기로는' 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둘러댔다.
문 의원은 천 교육감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되자 "교육당국에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훈 의원(국민의 힘, 서울 마포)은 발언을 통해 "지금 울산교육감은 답변을 별일 아닌 것 마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하다"라며 "책임있는 교육감이면 울산시 모든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정성국 의원(국민의 힘, 부산 부산진갑)도 "울산교육감은 말끝마다 '다만'을 붙이는데 마치 남의 일 말하는 듯하다"라며 "만약 교육감 자녀가 학폭을 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문정복 의원이 요청한 감사청구, 저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울산교육청은 결국 자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종합감사 전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울산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해학생 아버지인 장학사의 행동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항의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할 경우 처벌가능하다고 확인됐다. 감사에서 해당 장학사의 행위가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울산교육청은 징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정복 의원은 "해당 감사시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사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감사를 진행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하겠다. 해당 교사에게도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