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저해' 외국인 E-7 비자 규제 개선 모색
울산연구원과 규제혁신 자문 간담 지역 제조업 고숙련 외노자 비율 증가 임금 부담 높아져 지급기준 완화 판단
김두겸 시장이 산업도시 울산의 부족한 노동인구 확보의 출구전략으로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중앙정부에 집중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시가 외국인근로자 비자(E-7)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시는 21일 울산연구원과 조선업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 비자(E-7) 규제 등 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시에 따르면 E-7(특정활동) 비자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숙련공'이다.
문제는 E-7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기준(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기업 부담이 커져 임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기업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2만6,000여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만1,000명이고, 이 중 87%가 제조업 종사자다. 더욱이 울산의 산업구조는 조선업 등 제조업이 다수여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생산현장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E-7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의 요구이자 시 판단이다.
아울러 이날 규제혁신 간담회에서는 사내 협력사 폐업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현재 사내 협력사 폐업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절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작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리스크가 크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울부경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겸한 만찬을 갖고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 도입·시행을 재차 건의했다.
김 시장은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인구유출로 지역 노동인구가 나날이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도시 울산의 외국인 노동자 적기 확보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윤 대통령과 40여분간 독대하면서 "울산의 여건과 산업에 딱 맞는 외국 인력을 유입하려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아 비자를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