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사유에 세입 결손 포함 국가재정법 발의"
"윤 정부 무분별 감세 인한 세입 결손 멋대로 바꾸는 등 국회 무시 도 넘어" 윤종오 "억지주장 못하게 개정안 제정"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멋대로 바꾸어 대응하는 등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23년 56조4,000억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처리 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했다"라며 "정부의 임의적인 세출조정으로 모두 45조7,000억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결산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부족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방적 미교부, 행정부 멋대로 예산 집행하지 않는 불용 , 국민들 청약저축으로 모아 둔 주택도시기금, '외환비상금'인 외국환평형기금 끌어다쓰기로 메꾸겠다고 밝혔다"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세수결손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책임은 지방과 서민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에 '세입결손'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사유(제89조제1항)에 '세입결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