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조성

보호자 방임·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증가 출생통보제·가정폭력 처벌 등 법제도 강화 울산경찰도 보호망 사수 세심한 관심 총력

2024-11-20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위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위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 의해 11월 19일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부터 세계 아동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해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올해부터 새로 개정되거나 시행된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봤다.

 첫째, 출생통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산모의 주소지 지방자치 단체에 출생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자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 출생 정보를 포함한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이다.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시간 내 미신고시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 후, 최고 기간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일명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들이 학대나 방치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둘째, 가정보호심판규칙의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현행 실무를 반영해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의 확보를 한층 강화했다.

 과거 법원에서 결정한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는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유지됐고, 기소나 소년부 송치 시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가정보호심판규칙을 변경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실효되는 것으로 피해자보호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해 임시조치가 실효되면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개정, 임시조치 효력에 대해 경찰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도록 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개념에 포함이 됐다.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도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요즘 세상에 사회의 보호망을 벗어난 아동에 대한 정부, 지역사회, 개인 모두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며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고 계속적인 112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질 좋은 사회 환경 제공과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 경찰도 노력하겠다.  지철환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