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폭발사고' 현장 책임자, 내달 검찰 송치

황산탱크 폭발로 작업 중 근로자 사망 업체 안전책임자 작업 전 안전조치 미흡 수사기관,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일각선 탱크 자체 문제 가능성 지적도

2024-11-28     윤병집 기자
울산 온산공단 제이엠씨 공장 황산 저장 탱크 폭발사고 현장. 울산매일포토뱅크

▷속보=탱크 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온산공단 황산탱크 폭발사고(본지 2024년 8월 29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고 현장의 안전책임자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황산 저장탱크에서 잔류 가스와 인화성 화학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인데, 수사기관은 업체의 안전책임자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28일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온산리에 위치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제이엠씨 공장의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이 공장의 황산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40대 A씨 휘말렸다. A씨는 사고 당시 폭발이 일어난 탱크 상부 지붕에서 용접 작업 중이었으며, 폭발이 발생하면서 탱크 뚜껑(맨홀)과 함께 튕겨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센터는 수사에서 폭발이 발생한 탱크에서 잔류 가스와 인화성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화기 작업 전 꼭 필요한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험물이 든 용기에 화기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폭발 위험이 있는 내용물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책임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외에도 탱크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는 지난 9월 화학공정 안전 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안전수칙 미준수, 탱크 내부 압력 상승, 탱크 구조적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탱크 폭발사고도 구조적 결함이 있어 화학물질이 누출됐고, 이를 발견했음에도 간단한 세척 작업만 하는 등 안이한 조치만 취하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화학 사고는 2015년 115건에서 2022년 76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5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울산 내 화학사고는 2022년 36건(화재 13건, 폭발 23건), 2023년 12건(화재 7건, 폭발 5건), 2024년 10월 기준 14건(화재 12건, 폭발 2건)이 발생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은 센터와 수사 내용을 공유해 사건을 더 면밀히 살피겠단 입장이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