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응···계엄 해제 요구하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시 대통령 해제해야

2024-12-03     백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야 할 것없이 정치권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뜻한다.

계엄 선포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현재 여야 양측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메시지를 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 대응을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국회로 모여 추후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군이 관장한다.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징발·징용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또 계엄법 2조·10조에 따라 모든 형사사건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죄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