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투기 방지 등 관리강화 필요"
전매 투기 불구 적발 미미 박성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은 17일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와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해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동일 건물에 제조업, 지식·IT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부적합 업종의 입주를 방지하고 실제 입주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