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이탈 막자"···새해부터 9급 공무원 '월급 200만원'

전체 3%↑···8년만에 최대 인상 폭 정근수당·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저연차 공무원 퇴직 러시 둔화 기대

2025-01-01     윤병집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024년 3월 23일 한 수험생이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9급 공무원은 초임(1호봉)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길 예정이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계속되는 '이탈 러시'를 막고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인데, 계속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추세가 둔화될 지 관심이 모인다.

1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오른다. 이는 8년 전인 2017년 3.5%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처우 개선 차원에서 추가 혜택을 부여했다.

갓 임용된 9급 1호봉은 전체 인상률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를 인상해 전년도 187만7,000원이었던 봉급액이 올해부터 200만800원이 된다. 나머지 7~9급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둬, 7~8급 1호봉에 대해서는 9급 1호봉보다 낮은 6%를 인상했다. 같은 기간 8급 1호봉은 191만3,400원에서 202만8,200원으로,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된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내년 총 보수는 3,222만원이며, 이는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연 보수는 올해 3,010만원 대비 212만원(7%)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그간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이어지자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을 처음 적용해 운영해왔다. 9급 초임 기준 봉급액 인상률은 2023년 5%, 지난해 6%, 올해 6.6%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도 저연차 기준 6%가 최대치로 예상됐지만 훨씬 더 높은 6.6%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정부 내부에선 월 봉급액 앞자리를 바꾸기 위해 6.6%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상률을 0.1%포인트 낮춘 6.5%로 잡으면 9급 1호봉의 월 봉급액은 199만9,000원으로 200만원에 못 미친다.

또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인상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내년부터 1~2년 미만 10%, 3~4년 미만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올해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으로 높아져 종전보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여기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러시'가 둔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 △2023년 1만2,022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23년 3,053명으로 급증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있다.

울산도 저연차에 해당하는 8~9급 공무원이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년 34명이 퇴직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당까지 더하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총 7.1%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