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이탈 막자"···새해부터 9급 공무원 '월급 200만원'
전체 3%↑···8년만에 최대 인상 폭 정근수당·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저연차 공무원 퇴직 러시 둔화 기대
새해부터 9급 공무원은 초임(1호봉)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길 예정이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계속되는 '이탈 러시'를 막고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인데, 계속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추세가 둔화될 지 관심이 모인다.
1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0% 오른다. 이는 8년 전인 2017년 3.5%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처우 개선 차원에서 추가 혜택을 부여했다.
갓 임용된 9급 1호봉은 전체 인상률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전년 대비 총 6.6%를 인상해 전년도 187만7,000원이었던 봉급액이 올해부터 200만800원이 된다. 나머지 7~9급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과 호봉에 따라 인상률에 차등을 둬, 7~8급 1호봉에 대해서는 9급 1호봉보다 낮은 6%를 인상했다. 같은 기간 8급 1호봉은 191만3,400원에서 202만8,200원으로, 7급 1호봉은 217만3,600원으로 인상된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9급 1호봉의 내년 총 보수는 3,222만원이며, 이는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연 보수는 올해 3,010만원 대비 212만원(7%)이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그간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이어지자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을 처음 적용해 운영해왔다. 9급 초임 기준 봉급액 인상률은 2023년 5%, 지난해 6%, 올해 6.6%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도 저연차 기준 6%가 최대치로 예상됐지만 훨씬 더 높은 6.6%로 인상률이 정해졌다. 정부 내부에선 월 봉급액 앞자리를 바꾸기 위해 6.6%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상률을 0.1%포인트 낮춘 6.5%로 잡으면 9급 1호봉의 월 봉급액은 199만9,000원으로 200만원에 못 미친다.
또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인상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내년부터 1~2년 미만 10%, 3~4년 미만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올해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등으로 높아져 종전보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여기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이어지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러시'가 둔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 △2023년 1만2,022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23년 3,053명으로 급증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늘고 있다.
울산도 저연차에 해당하는 8~9급 공무원이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33명, 2023년 34명이 퇴직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당까지 더하면 9급 공무원 초임 기준 총 7.1%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