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3평 독방 생활

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 염려 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 나설 듯 공수처, 오늘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계속 불응땐 강제연행·방문조사 등 검토

2025-01-19     백주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불응한 채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조사에 침묵을 이어온 윤 대통려은 구속 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께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고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1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뒤,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