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포화 상태···‘산분장’ 해결책 될까
봉안실 안치율 86% 초과 유골 산·바다 뿌리는 산분장 법 개정으로 24일부터 합법화 시, 하반기 구체적 장소 공지 시민 설문조사 19.2% "선호" 비용 절감·국토 효율적 이용 장례 선택권 확대 계기 기대
급격한 화장률 증가와 고령화 진입으로 울산하늘공원 내 봉안실이 지난해 말 기준 안치율 86%를 넘어섰다. 지역 공공 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울산시가 제2추모의집 건립,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활성 등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인의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공식적으로 허용, 장례 문화 변화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 절감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울산연구원 등과 산분장으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장례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장례 대안으로 꼽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정 공포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규정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단 5㎞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울산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울산 연안에서의 산분장은 불가능하다.
또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던져선 안된다.
해양장은 바다에 나가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장례법으로 유골을 부표가 있는 특정 해역에 뿌리고 해당 위치를 기록해 유족들이 나중에 기일 등에 찾아가 추모할 수 있다.
현재 울산 유일한 공공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봉안당 전체 2만6,757기 중 현재 잔여 기수가 3,609기에 불과하다. 안치율은 약 86.53%로 연간 평균 2,000여 기가 추가 안치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880기가 추가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시는 제2추모의집 건립을 추진과 자연장지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민들의 산분장 장례에 대한 높은 관심은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연구원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장례 방식으로 화장을 선택한 경우, △화장 이후 자연장(수목장)을 원하는 응답자가 30.7% △공공 봉안당 안치 24.9% △해양산분 19.2% △사설 봉안당 안치 1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9.2%가 산분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4일부터 산분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분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메뉴얼이 내려온 것이 없고 관련 예산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지역 내 산분장으로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 등에서 확인·검토하고 있다.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장소 등을 공포할 예정이다. 산분장 합법화는 시민들의 장례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산분장은 인천과 부산 두 지역의 해양장이 유일하다.
부산에서 해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매월 20~30건 정도로 해양장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해양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거나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유골을 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일이나 명절에 찾아 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부산영락공원 유골 봉안 30년 시한이 도래하면서 해양장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생길 텐데 반출될 유골을 모시는 대안으로 더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