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2세 영아 육아 조부모에 ‘손주돌봄수당’
시, 돌봄 인원 따라 월 최대 60만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08명 내달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에서는 오는 3월부터 황혼 육아 중인 (외)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이 지원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육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손주 돌봄가정을 대상으로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2세(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108명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 경우 2세 손주를 돌보더라도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다. 만약 돌보는 손주가 2명이면 45만 원, 3명 이상이면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이 지원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단,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같은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만약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외)조부모는 다음달 말쯤 긍정 보육방법 등 별도 집합교육을 연간 2회 받아야 3월부터 돌봄활동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는 저출생 인구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건 물론, 시민 모두가 '울산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황혼 육아 (외)조부모를 발굴해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