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추가시설 조성 박차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추진 실내테니스장 이르면 올 연말 완공

2025-02-02     윤병집 기자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구역 내 신규 체육시설 조성사업 현황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최근 해제된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GB) 내 추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실내테니스장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며 빠르면 올 연말에 완료될 전망이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에 위치한 울산체육공원 내 약 20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1일 '울산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수의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제반 기능의 조화와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개발·정비·관리·보전 등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울산체육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전문용역을 거쳐 마련된 공원조성계획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시장이 최종 재가를 받게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울산체육공원 내 약 93만㎡ 규모의 GB를 해제했다. 시는 해제한 구역 내 △문수야구장 관람석 5,000석 확장 △야구장 외야에 유스호스텔을 신축 △국내 최초 도심형 카누슬라럼경기장 건립 △문수테니스장 일원 8면 규모 실내테니스장 조성 △옥동저수지 인근 3층 규모 편의시설 조성 △테니스장·축구장 주차장 확충 등을 새로이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미 예산이 마련돼 있는 문수테니스장 실내코트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뒤따라 이어갈 방침이다.

문수테니스장 실내코트 조성에는 약 12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국비 30억원 중 20억원을 교부받은 상태이며, 당초예산으로 24억원을 확보해놨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차후 1~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와 함께 새 시설에 대한 설계 절차도 함께 병행할 방침인데, 빠르면 올 연말께 실내코트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수테니스장에 실내코트가 조성되면 시민들이 날씨 관계없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스포츠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장기 사업인 만큼 테니스장 외 세부사업은 각종 절차를 거쳐 봐야 세부적인 착공·준공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