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 기본요금, 3월 10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

팬데믹 때 늘어난 택시 휴업률 안정 못 찾고 경영 적자 악순환 4000원서 4500원 7.5% 상향 재작년 700원↑···2년새 1200원↑ 거리·시간·할증요금은 '그대로'

2025-02-10     조혜정 기자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이 3월 10일부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2023년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걸 감안하면 2년새 1,200원이나 뛰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2023년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걸 감안하면 2년새 무려 1,200원 뛰었다.

작년 연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이후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시가 대중교통의 또다른 축인 택시 요금인상까지 단행하고 나선 건, 그만큼 업계 경영난이 심각하단 의미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2㎞)이 오는 3월부터 4,500원으로 500원(7.5%) 인상된다.

이는 작년 시행한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에서 적정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되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나타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단,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당초 택시업계 요구안(4,800원 인상)과 △대중교통개선위 요금인상안 제1안(4,600원)이 아닌 차선책으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이 최저 수준인 '기본요금 4,500원 인상'을 선택했다. 나머지 '거리요금'(125m/100원), '시간요금'(30초/100원), '할증요금'(밤 10시~새벽 4시 20%·시계외 30%)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처럼 울산시가 2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나선 건 코로나19 팬데믹 때 확 늘어난 '택시 휴업률'이 좀체 안정되지 못하면서 경영 전반의 적자로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택시 면허대수는 개인택시 3,607대·법인택시 2,068대 등 총 5,675대다. 눈 여겨 볼 대목은 택시 휴업률. 작년 기준 지역 법인택시 휴업률은 13.6%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8년의 4.3% 보다 3배 가량 높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7.3%)이나 2022년(19%) 보다야 나아졌지만 안정된 건 아니다. 코로나 때 거리두기 조치로 손님이 뚝 끊기자 상당수 기사들이 택시 운전대를 놓고 택배나 배달 라이더로 전향한 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상정이 이렇다보니 택시 한 대당 운송수지는 '1㎞를 달리면 137.1원씩 적자'가 난다. 이런 사실은 작년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에서 확인됐다. 반면 인건비(7.1%↑)와 유류비(5.4%↑), 차량유지·관리비(13.8%↑) 모두 올랐고, 복리후생비는 무려 37.5% 껑충 뛰면서 수지가 악화됐다.

그나마 시가 2023년 1월, 택시 기본요금을 4년 만에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12.38%)하면서 휴업률이 1년새 5.3% 개선(19%→13.7%)됐지만 이후 지금까지 운송수익금이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년 마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현행 규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

울산시 김석명 교통국장은 "택시업계에선 시내버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대중교통으로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어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지역 교통체계 특성상 택시도 대중교통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 시도 '유가보조금'(ℓ당 155.6원)과 '카드결제 수수료'(1.7%)를 지원하는 등 경영난 개선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